<질 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4조제1항제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문 내용과 같이 동 사업이 한시적(’15~’19)으로 운영되고, 공모 방식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단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단으로 재선정되는 등 사업단 지속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조항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48,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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