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 민원서식을 전자정부법7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하는 경우 해당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서식(종이)에서 민원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을 민원24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종이문서의 서명 또는 인란을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전자정부법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공인전자서명이나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민원사항의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서식에 따라 신청등을 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취지(서울고등법원 2013.10.18. 선고 2013941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해 전자정부법령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자의 의사에 따라 민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예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2005.7.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이며 본인인증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인작성 확인수단의 범위를 반드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서명법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다른 법령에서 문서 등에 서명 등을 요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3조제1항의 취지는 다른 법령에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본인확인방법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285,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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