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자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동업자가 노무출자를 하여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노무제공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상가 담당자는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식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담당자의 계약성사 물건별로 중개보수료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고용계약 없이 개업중개사가 매월 고정급과 매월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비변상적 금품, 근로제공과 관련 없고 사전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금품,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9,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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