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초 2010.7월부터 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는 바,

- 만약, 귀 질의 햇살론 위탁사업’(당초 사업기간: ’10.7~’15.12)2020년까지 5년 연장 시행된다면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갱신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619,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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