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별도로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등록 의무가 있는 것이고 준대규모점포가 대규모점포 안에 개설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설등록 의무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과 관련된 규제의 체계를 살펴보면 대규모점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점포의 집단에 대한 규제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대상(제2조제3호)으로 하는 것인 반면,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운영주체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일 것으로 한정(제2조제4호)하고 이들이 일정 형태로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그 밖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등록 규제는 일정한 자본력을 갖춘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점포의 규제는 각각 그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별개로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서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준대규모점포 등록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을 보호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11월 24일 법률 제1039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도입된 것으로 당초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시적 규제였으나(2010.11.24. 법률 제1039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고려할 때(2015.11.20. 법률 제1351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유서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안에 입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함에 따라 해당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거나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76,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