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1214일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이라 함) 시행 전의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이하 함정 운항 등 경력이라 함)을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하 승무경력이라 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이 승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3 4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 별표 13 1, 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경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영 부칙 제3조의 문언상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과 같은 영 시행 이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문언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59,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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