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7.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인 종교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배경]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에는 도시군계획시설(시장)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민원인은 그 종교시설을 의료시설(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 따라 이러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해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2조제6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의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16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6조제3항에서는 현행 국토계획법령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입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과 비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각 시설이 공간별로 구획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6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과 비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 및 장래의 시설 확장에 대한 지장 여부와 도로, 하수도, 주차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4) 해당 비 도시군계획시설은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5)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시군계획시설과 비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비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예외적한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계획법령에서도 도시군계획시설과 비 도시군계획시설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시설로 볼 수 있고 같은 건축물에 도시군계획시설과 비 도시군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한 경우라고 하여 해당 비 도시군계획시설의 법적 성격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변경되거나 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1항 및 제2) 해당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바(3), 원칙적으로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기존에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외의 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61조제2호나목에서는 구 도시계획법에서 현행 국토계획법과 같이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종전 법령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과 비 도시군계획시설이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부를 비 도시군계획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거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시계획의 인가만으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기존에 설치된 비 도시군계획시설 외의 비 도시군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6조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비 도시군계획시설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과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에서 비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치된 기존의 비 도시군계획시설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454,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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