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 3 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 중 1층만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 3 1호에 따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유>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 3 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으로서1) 건축물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2) “주택 연면적이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전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49조제1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는 대지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거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별표 3 1호에 따른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주택 공간을 세대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 단위로 구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 3 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상업화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과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아3)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과,4) 만약 같은 호의 주택 연면적을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사용한다고 신고 후 실제로 같은 주택 내에 있는 다른 공간까지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10,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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