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7.3.27. 건설교통부령 제553호로 일부개정되어 3.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2조의31호의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이 실제 분양전환을 할 때의 주택가격(별표 1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조의31호에 따라 공고하는 주택가격이 분양전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실제 분양전환을 할 때의 주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일반적으로 당시”(當時)일이 있었던 바로 그 때 또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기를 의미하므로(법제처 2016.11.22. 회신 16-0527 해석례 참조) 문언상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바로 그 때나 입주자모집공고가 개시되는 그 시기라고 할 것이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조의31호에 따른 주택가격이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바로 그 때나 입주자모집공고가 개시되는 그 시기에 별표 1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2006.9.27. 법률 제80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3.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15조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3조의31항 및 별표 1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그 감정평가금액은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할 때에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고 당시에는 임차인이 아직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등 구 임대주택법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확정 등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대법원 2011.4.21. 선고 200997079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대상자 및 실제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실제 분양전환을 할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분양전환가격 등을 확정지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아울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조의3에서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포함하여 공고하는 이유는 입주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추후 분양전환 시 그 분양전환가격 등을 예측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주택가격이 바로 분양전환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84,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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