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 이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종전에 승인 받아 설치운영 중인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시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한국마사회법6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 “이전또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설치이전이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20011231일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된 구 한국마사회법6조제2(현행과 같음)에서는 2001129일 대통령령 제17118호로 타법개정된 구 한국마사회법 시행령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외발매소 설치근거를 법률로 옮겨 규정하면서 한국마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변경폐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당시 농림부장관을 말함)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고 설치이전만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였는바,[2001.12.31. 법률 제6572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해 4.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개정이유 및 2001.12.5. 의안번호제161274호로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조]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는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2조의2 및 제48조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법제처 2008.12.17. 회신 08-0328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7헌가11 결정례 참조)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한국마사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도감독이 요구되는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총량, 여가선용 수요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부터 그 허용 여부를 다시 판단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근거하여 이 사안의 경우도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법의 규율 범위에서 그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한국마사회의 일부 업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같은 항제2호의 경우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규정으로부터 바로 한국마사회에 승인받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해당 규정이 승인받기 전에는 한국마사회가 임의로 장외발매소를 폐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현재 한국마사회법44조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의 업무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나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이를 사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519,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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