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한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광역시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광역시 남구청의 중독관리센터(알코올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되어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음

 ○○광역시남구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협약에서는 사업의 운영기간을 2012.5.1.~2014.12.31.까지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동 협약 기간인 2014.12.31.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질 의>

직원 인사규정에서는 한시계약직 직원의 경우 2년 이내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이 있음

❍ ○○남구중독관리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동일한 사업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위탁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나,

- ·수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반복·갱신을 통해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시남구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협약서3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 기간은 201251일부터 201412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항 후단에서는 위탁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을이 재수탁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수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사 한 후 재협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에서는 2015년 이후 동 사업이 지속되더라도 재공모를 통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게 되는 상황으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1차 수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를 통해 재위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1회로 한정되고, 이후에는 공모 및 심사 등 실질적인 재선정 절차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현재로선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동 사업의 협약기간(1회 재위탁 포함)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사업이 기간제법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더라도, 귀 기관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것인지는 귀 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789,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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