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주가 회식을 먼저 제한하였고, 직접 회식장소를 선정하였으며, 회식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 소속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회식을 주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업무상 회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회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바 없고,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행위를 동료직원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료직원의 범행결의가 강화되었다거나 이미 이뤄진 범행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움. 그러므로 원고의 동승행위는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간접적·부수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동료직원의 음주운전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원고에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과실은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결국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04.19. 선고 2018구단701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9.03.22.

 

<주 문>

1. 피고가 2018.7.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박○○이 운영하는 가설구조물 해체 업체인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7.5.경부터 이천시 △△△△△***에 소재한 ◇◇◇ 공장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8.1.11. 근무를 마친 후 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업체 직원들 10여 명과 함께 이천시 △△△****번길 *-*에 있는 식당인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20:30경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천시 ▷▷▷▷***번길 ***-**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돌아가기 위해 동료 직원인 이○○이 운전하는 ******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다. 그런데 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천시 ▽▽◁◁***-* 부근에서 고속도로 굴다리 옹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쇼크, 뇌진탕, 외상성대량간파열, 외상성부신 손상, 외상성신장손상, 경추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7.13. ‘이 사건 회식은 퇴근 이후 근로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업무 종료 후 인근에서 저녁식사(음주 포함)가 이루어져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저녁식사 중 동료근로자가 음주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인 박○○이 주최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할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 운전자인 이○○의 음주 운전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업체는 사장 박○○과 소속 근로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2명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업체가 임차한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은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면서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출퇴근을 하였다.

2) 원고와 동료 직원들은 평소에는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과 위 ○○○○식당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였다.

3) ○○2018.1.11. 직원들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회식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과 이 사건 업체 직원들은 2018.1.11. 근무를 마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오리로스, 오리백숙 등의 요리와 주류를 판매하는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이 사건 회식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도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를 마셨다. 이 사건 회식에 소요된 비용은 박○○이 모두 부담하였다.

4) 이 사건 회식의 개최 경위에 관하여,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사장이 식당을 예약하고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팀장인 박○○이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회식을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재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식을 박○○이 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하였다. 월급 당일 및 다음 날 정기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회식이 끝난 후, ○○은 이○○에게 이 사건 차량의 스마트키를 건네주었고, ○○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는 조수석에, 원고는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은 이 사건 식당 주차장에서 이○○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았고,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식당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이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6)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에게 스마트키를 교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각 기소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원고나 최○○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행사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바, 이러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행사 중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7271 판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6717 판결 등 참조).

)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에 규정된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식을 먼저 제안하였고, 직접 이 사건 식당을 예약하였으며, 이 사건 회식에 소요된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의 주최자는 이 사건 업체 사장인 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회식의 성격 및 목적에 대하여 이○○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 격려 목적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급여일 즈음 정기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회식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회식은 박○○이 이 사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박○○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거나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회식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저녁식사 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박○○이 먼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식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업체 직원 대부분이 박○○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업무상 회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의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평소에도 이 사건 업체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여 왔던 점, 원고는 항상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까지 출퇴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개최된 업무상 회식으로서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숙소로 귀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이 당초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이○○ 등이 이를 듣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은 이 사건 회식에서 이○○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게 이 사건 차량의 스마트키를 건네주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용인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접촉사고를 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숙소로 퇴근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사업주인 박○○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고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4.27. 선고 201655919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31272 판결 참조).

)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술에 취한 이○○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각 기소되어 처벌받았지만,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바 없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행위는 정범인 이○○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로 인하여 이 의 범행결의가 강화되었다거나 ○○ 이미 이뤄진 범행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동승행위는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권유하는 박○○의 지시를 무시 내지 거부하고 이○○에게 음주운전을 강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설령 원고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간접적·부수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이○○의 음주운전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나아가 원고에게도 술에 취한 이○○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만연히 동승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 내지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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