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경비용역업체(A)B사와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0.5.4.부터 ’13.8.31.까지 수행하면서 경비 업무에 C를 고용하여 B사의 경비원으로 ’11.3.4.부터 ’13.8.31.까지 근무케 함

- 경비용역 도급계약기간: ’10.5.4.~’11.5.3.(1), ’11.5.4.~’12.5.3.(2), ’11.9.1.~’12.8.31.(3, 계약기간 조정), ’12.9.1.~’13.8.31.(4)

- 기간제 근로계약 : ’11.3.4.~’11.5.3.(1), ’11.5.4.~’11.8.31.(2), ’11.9.1.~ ’12.8.31.(3), ’12.9.1.~’13.8.31.(4)

A사는 B사업장과의 도급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C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질 의>

C가 계속근무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A()B() 간 체결한 경비업무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을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갑이 을의 계속적인 경비업무 용역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갑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도급금액(용역료)을 부록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급금액 조정 합의를 통해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므로 사실상 자동연장 조항을 근거로 재계약 또는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도급금액 조정 문제로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A사가 B사로부터 도급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게 된 것이며,

-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한 업무(B사 경비직종)에 채용하였고, 용역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도급계약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사는 B사의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였고, 도급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 또는 B사의 재계약의사 등에 따라 재계약이 결정되어 사업의 지속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C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A사가 C에게 근로계약의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77,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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