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제12019.04.23. 선고 201637167, 201637174(병합) 판결 [임금 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상고인 /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 별지 3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별지 4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주식회사 ○○중공업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7.22. 선고 201526148, 20152615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서○○, ○○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2, 4 기재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부분과 별지 5 기재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와 별지 1, 2, 4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3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1)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21728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서○○, ○○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2, 4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추가 법정수당이 2009.4.부터 2012.6. 사이에 발생한 것인 한편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2016.6.17.임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 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제소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의 매출액이 매년 큰 등락 없이 5조 원 내지 6조 원 상당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편, 위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는 피고의 연 매출액의 약 0.1%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피고가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500억 원의 0.3% 정도이다.

피고가 매년 보유하는 현금성자산도 상당한데,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80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가 부담할 위 추가 법정수당의 약 160배에 이른다.

피고의 현금흐름을 보더라도, 2015년 이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여 피고가 추가 법정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 판시와 같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약정 통상임금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총액도 상당히 증가하여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추가 법정수당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재정상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 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별지 5 기재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신의칙과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미지급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미지급 법정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한 다음,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판시와 같이 특정된 통상임금액 상당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휴업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휴업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원고들이 평균임금에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미지급 휴업수당을 청구한 바 없음에도, 그와 같이 주장하였다고 전제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나머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업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및 휴업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및 휴업수당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러한 미지급 퇴직금이나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에 대한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과 휴업수당 산정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미 지급한 퇴직금액 특정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가 휴업수당 지급 범위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2, 4 기재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부분과 별지 5 기재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와 별지 1, 2, 4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부대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별지 3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일 이상 근무(2개월 기준기간 중)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12166]  (0) 2019.06.12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관련) [대법 2015도676]  (0) 2019.06.03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08]  (0) 2019.05.31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통상임금 아니고, 적법한 대체휴일 미특정 시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후 7일째 되는 날은 휴일근로일수에 산입 [대구지법 2014가합203094]  (0) 2019.05.30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 [대법 2014다27807]  (0) 2019.05.20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대법 2016다2451]  (0) 2019.05.13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미청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의정부지법 2017고정979]  (0) 2019.04.12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신의칙 위반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8858 등]  (0)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