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법61조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 도로점용허가를 의제 받은 자가 도로법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제된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함.)를 미납하여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의제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의제 당시 부여된 도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법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시면마다 운영에 차이가 발생하는 의제된 도로점용허가 사무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제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의제된 도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된 도로점용허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해

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법제처 2010.9.17. 회신 10-0213 해석례 참조) 이는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절차적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그 실체적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은 해당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근거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1조제5항제9)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사후에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령을 배제한다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면 사후의 법률관계는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근거 법률인 도로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허가를 의제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건축법11조제6항에 따르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같은 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과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후 절차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하고, 허가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법제처 2010.2.1. 회신 09-0426 해석례 참조) 건축허가를 받아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면서 협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부여되었다면 그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도로법61조제1항 후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법61조제1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점용의 기간을 적도록 하여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도로를 일반의 통행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관리보전하기 위한 취지이고,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면서 그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부여했다면 이는 도로의 관리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350,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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