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에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과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4조제1항제7호의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범위에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됩니다.

 

<이 유>

이란 그리고”, “그 밖에”, “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 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그리고그 밖의의 의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6.3.7. 회신 15-0867 해석례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런데 측량업의 업종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44조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측량업을 공공측량업(1), 일반측량업(2)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7에서는 공공측량업의 업무 내용에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8에서도 공공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및 장비 항목에 일반측량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시키거나(기술인력 항목 측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장비 항목 측면)하고 있으므로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일반측량업 업무까지 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4조제1항제7호의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를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모두를 등록한 자로 볼 경우 법령에 따라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공공측량업자가 같은 항제7호의 구적도(求積圖)[구적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하는 일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적도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한 도면을 말함.]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4조제1항제7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24조제1항제7호에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라고 규정한 것을 이후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개정하였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측량업자란 지적측량업자와 구 측량법(2009.6.9. 법률 제977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2조제10호의 측량업자를 의미하고 구 측량법령에서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91214일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구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의 구분 없이 측량업자이면 구적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개정한 취지가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개정 법령에서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두거나 그러한 입법 취지가 관련 입법 자료에 나타나야 하지만 그와 같이 볼만한 부칙 규정이나 입법 자료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32,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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