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단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그 계단이 돌음계단(나선형 계단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일 경우 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를 돌음계단의 단너비처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측정방법과 같이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너비 및 유효너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돌음계단의 경우 단너비가 일정하지 않은데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할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단너비의 규격을 준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너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따로 규정한 반면, 유효너비의 경우 계단의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하더라도 법령상 요구되는 규격을 준수하기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달리 측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을 일반적인 계단과 달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건축법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유효너비란 실제 통행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돌음계단에서 계단의 단너비가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아 통행이 어려운 부분은 유효너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54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하였는데 너비란 어떤 물체의 가로를 잰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었을 뿐,(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4.3.) 참조) “계단의 너비라는 개념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578,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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