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해당 건축이 건축법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허가를 의제받기 위해 주택법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에 응하여 의견을 회신하기 전에 건축위원회(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인제군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유>

주택법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법제처 2012.3.2. 회신 11-0760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규모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체계상 건축허가 절차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구분되고 실무상으로도 두 절차가 분리운영되고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일반적인 건축허가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허가를 의제받기 위한 이 사안의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건축허가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의 취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1316 판결례 참조)에도 부합합니다.(법제처 2012.3.2. 회신 11-0760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18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상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러한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상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별법에 따라 각각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의안번호제181263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1.7. 15 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각 개별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38, 2018.12.14.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509]  (0) 2019.05.17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82]  (0) 2019.05.16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3]  (0) 2019.0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1]  (0) 2019.05.13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552]  (0) 2019.05.0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90]  (0) 2019.04.29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91]  (0) 2019.04.29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4]  (0) 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