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7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2호가목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3호가목(7)에 따른 장애인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 이하 같음] 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였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같은 목 (4)에 따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2호가목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혼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던 민원인이 해당 건축물에 장애인 등을 위한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음에도 다른 일반 화장실의 출입구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하는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2호가목나목에서는 장애인등을 위해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등이라 함)에는 편의시설[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등용 화장실이라 함)[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3호가목(7)]과 함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3호가목(4)]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3호가목(4)에 따른 사무실 등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준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인정되므로 공중이용시설등에 장애인등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더라도 그 외의 화장실(이하 일반 화장실이라 함)에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1)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장애인등도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4)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등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3)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9)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등에 설치하는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540, 2018.12.20.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  (0) 2019.05.15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9]  (0) 2019.05.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법제처 18-0561]  (0) 2019.05.08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5]  (0) 2019.05.03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제처 18-0530]  (0) 2019.04.26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01]  (0) 2019.04.25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664]  (0) 2019.04.24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 [법제처 18-0516]  (0)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