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27조제5항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의견청취 공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대립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유>

공공주택 특별법27조제2항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로 인정되나(토지보상법 제70조제4), 공공주택 특별법10조제1항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서 해당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을 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조정[해당 규정은 2009320일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해당 전부개정 당시 법률 제명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 27조제5항에서 처음 신설된 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되었음.]하고 있는 취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여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의안번호제180164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2008.10.30.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27조제5항에서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조정 요건을 법률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국 해당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조제1항에서는 그 적용 요건으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공공주택 특별법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격 변동에 의견청취 공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어야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기만 하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의견청취 공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공공주택 특별법27조제5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09.4.21. 대통령령 제2144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공포되었음)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아울러 만일 공공주택 특별법27조제5항을 적용받기 위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되었을 것 외에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되었을 것도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의견청취 공고와 토지가격 변동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그 입증 곤란으로 인해 사실상 공공주택 특별법27조제5항의 적용이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91, 2018.12.20.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1]  (0) 2019.05.13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38]  (0) 2019.05.02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552]  (0) 2019.05.0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90]  (0) 2019.04.29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4]  (0) 2019.04.26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8]  (0) 2019.04.22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35]  (0) 2019.04.17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714]  (0)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