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희망 돌보미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 중임.

- 임대주택 환경관리 및 환경순찰, 통합관리센터 및 관리사무소 사무 지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방범활동 및 주차관리 등 업무를 수행

- 근로계약기간은 2013.6.3.~2013.11.30.이었고, 5일 일 4시간 근무 조건임. 매년 단기간(6개월)으로 시행되며,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입사자를 모집함

희망 돌보미사업 참여자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매년 6개월만 고용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간제법4조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참조)

귀 질의에 따르면 통합관리센터장은 희망 돌보미6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 시에는 근로계약을 당연 종료하고 퇴직 처리를 하고 있으며, 다음 년도 사업 시행 시에는 채용 공고를 통해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치고, 서류 전형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근로계약기간(6개월)에 비추어 공백기간(6개월)이 상당하고, 공백기간을 계절적 요인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공개적인 경쟁 절차를 거쳐 채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 근로계약은 별개의 것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6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희망 돌보미에게도 1개월 개근 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84,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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