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임.

- A사는 B사로부터 분리된 회사이며, A사와 B사의 사장은 다르나 두 회사는 같은 그룹이고 회장은 동일인임

A사에서 1년 근무하고 B사에서 111개월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로 보아 B사의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같은 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던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붙임)에 기초하여 동 회신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사는 외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같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 A사에서 B사로 전적(轉籍)된 경우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B사의 취업규칙 등에 A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또는 A, B사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치 전환되어 근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A, B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A, B사가 같은 그룹이고 회장이 같으며, A사 근무경력을 조건으로 B사에 입사할 수 있다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위 답변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 A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퇴사 처리가 되었으며, 근로자 스스로의 결정으로 B사와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A, B사에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86,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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