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1231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장이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되었다가 2012317일 이후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항제3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부칙 제3조를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이 가능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 별표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건축물 건축으로 보아 같은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한 공장의 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같은 법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24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보전부담금 대상 시설 또는 사업으로 12조제1항제2에 따른 사업(6)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7)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20007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축 근거의 법률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하는 근거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78,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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