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29조의4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충청남도 당진시 및 민원인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1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적용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이 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1),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두 법은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는 지방공무원법29조의4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직위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에 우선하여 지방공무원법령 및 그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과 지역보건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지방공무원법29조의41항 전단), 보건소장과 같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관련 법령에서 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적격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방형직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령과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1),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13조는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1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라는 표현은 입법기술 상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5.3.2. 회신 15-0082 해석례 참조)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지역보건법령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령으로서 그에 준하는 법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789,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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