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호텔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호텔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담보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호텔의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호텔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회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관광진흥법」 제20조제4항에서는 호텔업 등의 회원 모집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호텔업의 회원 모집 기준으로 호텔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담보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례 참조) 호텔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게 되므로(대법원 2003.1.27. 선고 2000마2997 판결례 참조) 위탁자인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호텔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법제처 2016.11.21. 회신 16-0509 해석례 참조)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취지는 호텔 건설사업의 안전한 진행과 회원의 보호를 위한 것인데,(법제처 2006.3.10. 회신 06-0005 해석례 참조)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해당 호텔로 담보된 채무가 변제되지 못한 경우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호텔 회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담보신탁과 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유사하므로 담보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상 소유명의자는 여전히 저당권설정자로서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는 반면, 담보신탁의 경우 소유권등기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배타적인 관리・처분권한까지도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법제처 2016.11.21. 회신 16-0509 해석례 참조) 그 실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617,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