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부속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노무제공 형태나 방식에 큰 차이는 없었던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사실상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계약관계에 구속되었던 점, 원고들이 스스로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고, 원고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출근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었던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저부작업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원고들은 구두제조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원고들이 장기간 피고에서만 저부작업을 하였던 점에서 근로제공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비록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대법원 제22018.11.29. 선고 2017252079 판결 [임금]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Q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7.7. 선고 201720109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비록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원고 G 등 일부 원고들은 1998.1.경부터 1999. 1경 사이에 구두 제조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저부작업을 하다가 피고가 2000년을 전후하여 갑피공과 저부공을 도급계약 형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부속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계속하여 동일한 저부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00(또는 1999)부터 2009년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부속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저부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부속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노무제공 형태나 방식에 큰 차이는 없었다.

피고는 같은 패션그룹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T(이하 주식회사기재를 생략한다)과 공장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피고 또는 T 소속 관리자가 피고와 T 소속 갑피공과 저부공을 함께 관리하였다.

피고의 구두제조과정은 주문제품 기획설계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성 견본품 제작 재단작업 갑피작업(재단된 원단이나 가죽을 구두 형태로 접착봉제하는 작업)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원단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인 다음 건조하는 작업) 마무리검수순으로 진행된다. 원고들은 이 중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유의사항이 세부적으로 기재된 작업지시서나 견본품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이 작업지시서 또는 견본품에 반하여 저부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자가 작업현장에서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작업 순서 등을 변경하거나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지시를 하기도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부속계약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부속계약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했을 만한 사항인 작업 관련 각종 주의사항, 징계해고사유에 상당하는 계약해지사유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계약관계에 구속되었다.

저부작업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나 장비 등이 피고 공장에 비치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원고들이 스스로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다.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통일성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들의 근무 요일이나 근무시간 역시 피고의 사정에 맞게 정해졌고, 원고들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작업량을 줄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서 피고 외에 수입원이 없었던 원고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출근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칼, 망치 등 개인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원자재, 부자재, 접착제 등의 비품은 피고에서 제공받은 것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저부작업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부속계약의 형식적인 문언과 달리 원고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구두제조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받았고, 작업량 역시 피고에 의해 정해졌으며, 성수기비수기의 영향을 받긴 하였지만, 원고들의 보수는 대체로 일정하였다.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부속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지만, 원고들이 4년 또는 15년 동안 장기간 피고에서만 저부작업을 하였던 점에서 근로제공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부속계약에서 원고들의 겸업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이 피고 또는 같은 패션그룹 내 회사인 T의 업무 외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의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조재연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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