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6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여기서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그밖의 축산사업은 단순한 동물의 사육과는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27, 2010.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물을 직접 기르거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증식업 등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을 포획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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