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9417일 법률 제4719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27일 시행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이라 함)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골프장으로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이하 회원제골프장이라 함)에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함)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광주광역시는 이 사안의 대중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2007411일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법 제14조는 199427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 부칙 제2조제2항 참조) 중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 제1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가 있었던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1조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을 분리해야 하는 대중골프장의 범위는 199427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종전 규정에 따른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준수를 위해 설치된 대중골프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체육시설업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체육시설법 제12조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회원제골프장과 함께 설치된 대중골프장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준수를 위해 설치된 대중골프장이 아니므로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 전부개정 당시 이미 적용시한이 지난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21조를 삭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 대상은 체육시설법 제14조에 따라 병설된 대중골프장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그 적용시한 이후의 대중골프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법 제14조와 제21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가 부과된 자가 그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체육시설법 제14조의 적용시한 이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함께 설치한 경우에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분리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대중골프장의 운영 분리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59,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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