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공무원은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시 서구 주차단속 부서는 도로에 주차된 차가 도로교통법 시행령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청에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군공무원은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34조에서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34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각각 별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도로교통법35조제1항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도 도로교통법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도로교통법34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도로교통법 시행령11조제2항을 같은 조제1항과 별도의 항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64,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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