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단체협약

제6조(노동조합 가입)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 종업원은 입사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됨을 인정한다.

가. 경리, 인사, 노무담당자 및 특정 사무 위촉자

나. 특별히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다.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

라. 기타 노사 위원회에서 비조합원 직종으로 합의된 자

2. 회사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포상 및 징계규정

제12조(해고)

23항-종업원으로 재직기간 중 회사나 노동조합을 고소 고발한 경우

❍ 참 고- 당사는 유니온숍 적용 업체임.

※ 사례:현재 노동조합원으로 재직중인 3명이 노동조합장을 각종 비리혐의로 고발하여 관할검찰에서 3인의 고발건이 “무혐의”로 기각 결정되어 노동조합규약에 따라 징계 제명된 경우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거 회사에서 이들 3명의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회 시>

❍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규정 단서 소정의 “유니온 숍” 협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로 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동 규정 단서 후단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징계제명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징계해고를 요구할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법상 금지될 것임.

❍ 다만, 귀 질의상의 취업규칙 제12조제23항에 규정된 ‘재직기간중 회사나 노동조합을 고소 고발한 경우’를 고소 고발된 건이 무혐의로 ‘기각’ 결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1차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한 노사 당사자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사실을 노동부에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위반사실에 대한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알려드림.

【근로기준과-1377,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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