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20조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아파트지구에 2개 이상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의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과 아파트지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00아파트지구 내 00아파트 재건축 관계인으로 해당 재건축조합의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에 대해 서초구에 문의하였고, 서초구는 서울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으나 민원인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주택건설촉진법이 법률 제6916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도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200212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는 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2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5조 및 제26조제3항에서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건축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12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구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복수일 것이 전제됩니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토지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0호 참조).]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25조제2),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참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31조제1)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면 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전제로 하며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에는 하나의 재건축조합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제도의 취지 및 운영 방식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부칙의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새로운 행정행위 없이도 종전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아파트지구를 유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안과 같이 이후에 아파트지구에서 둘 이상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져 각각의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이 구분되는 경우까지 이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보아 이후 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아파트지구에서 같은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고 재건축조합별로 사업구역이 구분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체계 및 사업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604,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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