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되어 있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1.20.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법령에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고, 차량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기존 차량을 차령이 일정 범위 이내인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실무상 용어임.)”를 변경신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상 대폐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관리법13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말소하고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초과한 것을 이유로 하여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폐차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는?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당시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 등을 근거로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 서울특별시는 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지침에 대한 검토를 제외하고도 법령상 대폐차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이 초과되면 대폐차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폐차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폐차의 실질은 감차 및 증차와 유사함에도 구 화물자동차법령에서 이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한 취지는 짧은 기간 내에 차량이 교체되는 경우를 상정(구 화물자동차법령 소관부서에서는 차량의 말소와 신규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대폐차 관련 규정을 운영하였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른 대폐차는 동시에 또는 법체계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이 기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21조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그 번호를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다시 부여받으려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번호가 말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대폐차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647,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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