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2019.02.14. 선고 2017가합120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목록란 기재와 같다

피 고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01.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이, , , , , 관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강, 만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2, 13, 14, 38, 39, 40, 45, 46, 47, 52, 57 내지 63, 67, 68, 6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 25, 7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박모의 증언, 원고 이덕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는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제철소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행하는 회사이다. ○○제철소는 제선공정(‘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제강공정(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을 생산하는 공정), 연주공정(용강으로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압연공정(반제품을 압연하여 열연코일이나 냉연코일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이다. 그중 압연공정은 슬래브를 가열하여 얇고 긴 철판을 만드는 열연공정, 열연제품을 실온에서 더 얇게 가공하는 냉연공정, 철강제품의 특성을 더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 아연 등을 입히는 도금공정,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보관하고 고객에게 운송하는 출하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위 압연공정은 광야제철소의 제1~3열연공장, 1~4냉연·도금공장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 피고는 ○○제철소의 압연공정과 관련한 각종 작업을 사내협력업체에게 도급하여 왔다. 피고는 ㈜○○이스(당초 ▽▽산업에서 2005.8.26. ◇◇으로, 2016.11.17. ○○이스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제3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압연공정 작업 등과 관련하여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코엠텍(당초 △□강업에서 2001.3.21. △□피엔에이로, 2011.3.18. ○○코엠텍으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스, ○○코엠텍을 통칭하여 이 사건 협력업 한다)과 제1~4냉연·도금공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 포장작업 등과 관련하여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라 한다).

. 한편, 원고 , , , , , , ○○코엠텍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에서 상술하는 냉연제품 포장업무에 관하여 별지1 원고들 수행 업무란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 조만은 ○○이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에서 상술하는 냉연공정 관련 공장업무에 관하여 별지1 원고들 수행 업무란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다.

. 원고들 수행 업무

(1) 압연공정 개관

압연공정은 연속주조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반제품인 슬래브 등을 여러 가지 형태(, , , 형재)로 가공하는 공정으로, 열연공장에서는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에 압연기를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와 폭의 열연강판을 생산하고, 냉연공장에서는 염산 또는 황산을 이용하거나 전기분해작용 등을 이용하여 열연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냉연강판을 생산한 후, 제품을 쉽게 보관, 운반하기 위하여 권취기(捲取機, 필름 등을 감는 기계)를 이용하여 강판을 코일(coil) 형태로 만든다.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在工品)은 뜨겁고 무거운 관계로 압연공정의 내부 작업은 기계가 재공품을 운반하면서 자동으로 조업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압연공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부 공정 등을 거쳐 철강제품을 생산한다.

열연공정 : 슬래브를 가열한 후 롤 사이로 통과시켜 얇고 긴 철판을 만든다.

정정공정 : 열연공정에서 생성된 코일을 냉각장에서 4~5일간 냉각하는 냉각작업, 하자가 있거나 정밀교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설비에 투입하는 정정작업, 냉각된 코일을 냉연, 도금 등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거나 출하를 위하여 제품창고로 이송하는 이송작업을 포괄한다.

PCM(Pickling Cold Mill) : 정정야드에 적치하여 냉각시킨 열연코일을 펼쳐 산으로 씻어낸 후 롤 사이로 통과시켜 더 얇은 강판코일을 생산한다.

연속소둔공정(CAL) : 금속재료를 가열한 후 서서히 냉각시킴으로서 연성을 높이는 소둔작업을 수행한다.

아연도금공정 : 제품에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연도금을 하는 공정으로, 철강 재료의 표면처리공정의 방식에 따라 용융아연도금공정(CGL), 전기아연도금공정(EGL), 산세아연도금공정(PGL)으로 나뉜다.

RCL(Recoiling Line) : 코일 결함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일을 풀었다가 다시 감으면서 결함이 발생한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이다.

(2) 압연공정의 업무 구분

() 피고 근로자들은 제품이 일정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위 각 공정의 생산기계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예컨대 운전실 근무자는 압연기계, 도금기계 등을 운전하는 업무, 검사대, 진행반 근무자는 생산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단위편성 등 진행을 관리하는 업무, 평량실 근무자는 생산된 코일의 중량 등을 측정하여 코일정보를 생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 한편, ○○코엠텍 근로자들은 생산공정을 거쳐 완성된 코일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스 근로자들은 위 생산공정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구간에 스크랩, 슬리브, 시편, 압연용 롤 등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 등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한 협력작업 중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를 항목별로 살펴본다.

(3) ○○코엠텍의 냉연제품 포장업무

() 코일 수취

○○코엠텍 근로자는 피고의 생산공정인 연속소둔공정(CAL), 아연도금공정(CGL, EGL, PGL ) 등을 거쳐서 완성된 코일이 트랜스퍼를 통하여 ○○코엠텍의 포장라인 야드로 이송되면, 이송된 코일과 전산관리시스템(피고는 2004.11. 이전에는 비즈니스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2004.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MES를 도입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MES’라 한다)상에 나타난 포장사양 정보를 비교한 후 라벨을 부착한다.

○○코엠텍 근로자는 MES를 통하여 포장사양, 포장대상 코일의 두께, , 길이, 중량, 내경, 코일의 생산기한 및 작업기한, 포장대상 코일의 생산공정 진행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MES진도란에 K 또는 H가 표시되면, ○○코엠텍 근로자는 피고 근로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포장을 하지 않고 생산공정으로 돌려보낼지, 추후 재작업을 위하여 임시포장을 할지, 포장사양대로 정상포장을 할지)를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문의한다.

() 코일 검사

○○코엠텍 근로자는 수취한 코일에 내경 꺾임, 내경 찍힘, 권취 불량 등 하자를 확인하면 피고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확인서에 이를 기재한다. 피고 근로자는 포장라인에 방문하여 코일 상태를 점검한 후 적절한 조치방안(포장을 하지 않고 생산공정으로 돌려보낼지, 추후 재작업을 위하여 임시포장을 할지, 하자가 있는 코일 부분을 절단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할 것인지,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당초 포장사양대로 정상포장을 할지)을 결정한다.

() 포장작업

○○코엠텍 근로자는 자동화된 포장설비의 쉬프터(shifter) 버튼을 조작하여 코일을 순차 이동시키면서 포장작업을 한다. MES에 나타난 포장사양이 예정하는 포장규격에 따라 포장지로 제품을 감싸고, 측면을 주름지게 접은 후 내·외경 포장지 겹침 부분에 면테이프를 부착하며, 밀봉된 제품에 내보호판과 단면측판, 내주링·외주링을 부착하고, 세로밴드와 가로밴드를 결속하여 포장을 마무리한 후 라벨을 부착한다(별지3 참조).

() 포장자재 관리 등

○○코엠텍 근로자들은 포장자재 입고, 검수 등 자재 관리업무, 밴드 결속기 점검 등 포장설비 관리업무, 환경관리 등 업무도 수행한다.

(4) ○○이스의 공장업무

() 시편운반, 박리테스트, 시험편 미니프레스, 용액샘플운반

시편검사는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피고 근로자가 재질시험실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다. 코일이 압연, 소둔, 도금 등 생산기계를 통과하면 출측에서 품질검사에 사용될 시편이 자동으로 절단되고 시편적치대로 이송된다. ○○이스 근로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시편을 재질시험실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운송 전에 피고가 제공한 시편리스트와 실제 채취된 시편을 대조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 작업도 한다.

박리테스트는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아연가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스 근로자들은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시편을 박리테스트기에 넣어 가장자리 부분을 접고 그 절곡 부분에 접촉한 스카치테이프를 피고가 제공한 리스트에 붙이는 순서로 박리테스트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편 미니프레스는 자동차 강판 샘플을 제작하는 작업으로 시험편이 생산기계 출측에서 자동 채취되면, ○○이스 근로자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고, 이물질 제거, 방청유를 도포한 후 미니프레스기에 압착한 후, 위 작업을 마친 시험편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피고 근로자는 운반된 위 시험편을 전수 검사하여 리스트에 이상 유무를 기재한다.

용액샘플운반은 냉연공장에서 피고 근로자가 용액샘플을 채취하면 ○○이스 근로자가 그 용액샘플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업무이다.

() 슬리브 보급 : 강판 두께가 얇은 코일을 생산할 때에는 내경 유지를 위하여 슬리브를 투입하는데, ○○이스 근로자들은 PGL, CGL, EGL 등 공정에서 생산하려는 코일의 폭, 내경을 확인하고 슬리브로딩시스템(컨베이어 벨트)에 그에 맞는 슬리브를 보급한다.

() 리모트 크레인 이용 작업 : ○○이스 근로자들은 피고가 보관하는 리모트크레인 리모콘을 수령한 후 이를 조작하여 롤 교체 작업,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 스크랩박스 교환작업 등을 수행한다.

롤 교체 작업은 마모된 압연기계의 부품인 롤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피고 근로자가 압연기계를 움직여 마모된 롤을 인출하면, ○○이스 근로자들이 롤과 리모트크레인을 연결하는 줄걸이 작업을 한 후 롤을 이동시킨다.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PCM, RCL, CAL, CGL 작업라인 등에서 잘려진 스크랩코일을 리모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출 후 스크랩박스에 적치하는 작업인데, 대부분은 ○○이스 근로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스크랩박스 교환작업은 스크랩박스에 위와 같이 운송된 스크랩코일이 가득 찼을 때 리모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랩박스를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이스 근로자들이 수행한다.

. 한편, ○○이스 근로자는 2004.8.19. ○○이스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2004.12.30. 피고가 원도급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이스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이스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어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2.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원고 이, , , , , , 민은 냉연제품 포장업무에 관하여, 원고 조만은 공장업무에 관하여 각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이, , , , , 관을 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결과,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1 ‘원고들 수행업무계쟁기간란 기재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강, 만을 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결과 구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의2 1항제3호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106436 판결 등 참조).

 

4. 원고 이, , , , , , 민의 청구에 대한 판단

 

.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의 거시증거에 갑 제19, 21, 23, 24, 25, 32, 33, 35, 36, 49, 50, 53, 54, 56호증, 을 제3 내지 8, 13 내지 18, 21, 22, 40, 46, 47, 4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코엠텍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포장사양과 포장규격

()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을 때 포장방식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 있으면 ○○코엠텍에게 고객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코엠텍의 품질설계부서는 그에 따른 포장사양을 개발한다. 피고와 ○○코엠텍은 위 과정을 거쳐 개발된 포장사양에 코드를 부여하고, 각 코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포장규격(포장재료의 종류, 재질)을 작성하여 왔는데, 현재 피고와 ○○코엠텍이 공유하는 포장사양 코드, 포장규격의 유형은 107개에 달한다.

()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으면, 포장과 관련된 고객의 요청, 주문받은 제품의 형태와 용도, 운송 지역, 보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장사양 코드를 결정한 후, ○○코엠텍 근로자들에게 MES를 통하여 각 제품별 포장사양 코드를 알려준다.

(2) 작업표준서

() ○○코엠텍은 1978.6.14.경 사내표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각종 포장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의 체계 및 표준번호 부여방식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두고, 피고로부터 수임한 냉연제품 포장작업에 관하여 포장사양별로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이하 자체 작업표준서라 한다)를 제정하여 개정해 왔다.

() 피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 인증(ISO 9000)을 받기 위하여 ○○코엠텍으로부터 자체 작업표준서를 송부 받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작업표준서 제목에 협력작업등을 기재하여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2001.12.경 위와 같이 취합한 협력 작업표준 관리업무도 협력업체들에게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협력업체에게 표준관리시스템 상에 등록된 파일을 MS-WORD 형식으로 내려 받아 일괄 송부하였다.

(3) 작업사양서

피고는 2001.7.경부터 ○○코엠텍과 이 사건 협력작업을 체결할 때에 작업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를 첨부하고 있다. ○○코엠텍이 체결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부속문서인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표준인원, 장설비, 소요자재), 작업내용(작업대상, 작업범위, 작업요건),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공정의 특성

() ○○제철소는 일련의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고 출하까지 이루어지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인데, ○○코엠텍이 수급한 포장작업은 피고가 담당하는 냉연제품 생산공정과 완성 제품의 출하공정 사이에 이루어진다.

() 이러한 공정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피고의 생산공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코일을 포장라인에 이송하는 크레인, 대차 등 설비에 이상이 있어 포장작업의 대상이 되는 코일의 입고가 지연되면 ○○코엠텍의 포장작업 역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포장라인 앞에는 이송된 코일을 40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야드가 존재하여 ○○코엠텍은 작업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피고 근로자들과 ○○코엠텍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사무실 등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피고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 ○○코엠텍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는 없다. 나아가 피고는 ○○코엠텍이 수행하는 포장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은 없다.

(5) 업무연락 등

() 앞서 본 바와 같이 MES상 포장사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고된 코일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등에는 피고와 ○○코엠텍은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업무연락을 하는데, ○○코엠텍에서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장뿐만 아니라 조원들도 현장상황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 피고는 2008.4.○○코엠텍에게 포장작업을 충실히 하여 입고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코엠텍은 긴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6) KPI 평가지표

()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하여 평가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그에 따라 우수회사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회사에게는 경고조치를 하면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열위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점수가 낮은 사내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에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는 조치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사내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 왔다.

() 피고가 2005년경 사내협력업체에게 적용한 KPI 평가지표의 구성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당 T/C 수준 및 인당 T/C 수준 증가율을 산출한 후 상대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력 경쟁력 강화 여부를 평가하였고, ○○코엠텍과 같은 포장작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인당 포장량 증가율을 산출하여 생산성 향상 여부를 평가하였다. <표 생략>

(7) 교대제, 근태관리, 파트장의 역할 등

() 교대제 근무는 피고가 33교대를 운영하다가 1992.11.43교대로, 2011.11.42교대로 각 변경한 반면, ○○코엠텍은 내부 의사수렴과정을 거쳐 2006년경 33교대에서 43교대로, 2007년경 42교대로 각 변경하였다.

() ○○코엠텍은 협력작업의 증감, 예상퇴직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기존 직원에 대하여 부서배치, 교대조 배정, 승급 등의 인사명령을 하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표창 및 징계도 실시한다. ○○코엠텍은 주기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정을 실시하고, 휴가, 조퇴 등 복무신청을 결재하며, 근태상황도 점검한다.

() ○○코엠텍은 조원-파트장-주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파트장은 근무시작시 작업 및 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교대활동을 지휘하고 교대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대체로 조원들과 함께 포장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피고에 대한 현장대리인의 역할도 담당한다. 그 외에 파트장은 ○○코엠텍의 자체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도 수행한다.

(8) 교육, 훈련

() ○○코엠텍은 자체적으로 포장작업에 관한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근로자가 포장기술 관련 자격 취득시 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모범사원 선정 및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자격 취득을 독려하며, 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피고는 포스크엠텍의 작업현장을 안전순찰하고, ○○코엠텍 등 협력업체 팀장들과 안전회의를 열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례를 발굴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한 ○○코엠텍 근로자를 표창하기도 한다.

(9) ○○코엠텍의 설비 등

() ○○코엠텍은 철강포장 용역, 엔지니어링 등을 제공하는 포장사업, 알루미늄 탈산제, 인고트 등을 공급하는 철강부원료 사업, 피고가 설립한 공장을 위탁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그중 포장사업 매출액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코엠텍은 1997.1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되었고, 2005.7.경 피고의 기업집단에 편입되었다.

() ○○코엠텍은 각종 철강제품 포장설비에 관하여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제철소 냉연공장에 있는 각종 포장설비 중에는 ○○코엠텍의 투자로 설치된 설비가 다수 존재한다.

 

. 판단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엠텍 근로자인 원고 이, , , , , , 민이 별지1 원고들 수행 업무계쟁기간란 해당기간에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코엠텍은 자체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이를 작업장에 비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코엠텍 근로자들은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품별 포장사양 및 포장규격을 MES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코엠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코엠텍과 포장사양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MES를 통하여 포장대상 코일에 대한 포장사양 코드 정보 등을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포장업무의 특성상 도급인과 수급인이 포장사양의 유형 및 포장규격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점, ○○코엠텍이 고객의 주문에 맞춘 포장사양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제품별 포장사양에 관한 정보를 MES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소요인원으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고, 작업사양서에 작성된 작업내용 등을 기초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소요인원은 도급대금 산정을 위하여 작업별 투입 예상 인원을 기재한 표준인원에 불과한 점, ○○코엠텍이 작업사양서의 소요인원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작업사양서는 협력장업계약의 첨부문서로 계약목적이 되는 작업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 점, ○○코엠텍 근로자들이 작업사양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압연공정의 특성상 포장업무 역시 피고가 결정한 작업속도에 구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포장작업에 선재하는 작업이 지연되면 포장작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장라인에는 야드가 존재하여 포장작업이 선후 공정의 차질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 점, 피고는 일정 제품군의 생산기한을 정하는 정도로만 전반적인 생산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는 점, 특히 포장라인은 쉬프터 버튼 조작을 통하여 작업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포장작업의 생산속도가 피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은 ○○코엠텍이 수급한 포장작업은 피고가 수행하는 냉연제품 생산공정과 생산된 냉연제품을 제품창고에 관리하고 고객에게 출하하는 공정과 연계되는 특성상 도급계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냉연제품 생산업무와 ○○코엠텍의 냉연제품 포장업무, 그리고 피고의 냉연제품 출하업무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정이기는 하나, ○○코엠텍이 수급한 업무는 주로 완성된 제품의 포장에 관계된 것인 반면, 피고가 직영하는 업무는 고객이 원하는 특성을 갖춘 철강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가하고, 완성된 철강제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양자는 기능적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피고가 ○○코엠텍이 수행하는 포장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는 점, 피고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코엠텍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코엠텍이 수급한 포장업무가 도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코엠텍 근로자는 코일 수취 및 검사를 하면서 입고된 코일에 외관상 이상이 있으면 피고 근로자에게 알리고, 피고 근로자는 포장라인에 방문하여 코일 상태를 점검한 후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방안을 결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코엠텍 근로자의 업무는 입고된 코일이 포장작업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고 근로자의 업무는 생산된 코일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양자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만으로 피고 근로자와 ○○코엠텍 근로자가 혼재근무를 하였다거나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KPI 평가지표를 통하여 적정 투입인원 및 노무비 등을 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KPI 평가지표로 사내협력업체를 평가한 결과로 협력작업계약 갱신여부, 계약금액 산정시 계약요율 감액여부를 결정하므로 KPI 평가지표가 사내협력업체의 경영방침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PI 평가지표인 인당 T/C 수준’, ‘인당 T/C 수준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협력업체의 인건비 절감유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의 ○○코엠텍에 대한 KPI 평가지표에는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인당 포장량 증가율)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KPI평가는 협력작업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차기 도급계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어 보일 뿐이고, 피고가 KPI 평가를 통해 ○○코엠텍에게 일정 인력 투입을 강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포장라인의 작업이 지체될 경우 작업을 독촉하는 등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코엠텍에게 작업진행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협력작업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코엠텍의 포장작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될 경우 업무연락을 한 것은 작업순서 연계의 특성상 상황 파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코엠텍에게 포장실적 충족을 요청한 적도 있으나, 그에 따라 추가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코엠텍이므로, 위 요청을 피고가 ○○코엠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코엠텍 작업장을 순찰하고, 안전회의를 주관하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 ○○코엠텍 근로자를 표창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⑩ ○○코엠텍은 독자적으로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를 배치하고, 지휘체계를 통해 관리·감독하며, 징계, 승진, 인사평정 등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코엠텍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포장사업의 비중은 절반 정도이고, 포장사업에 관한 독자적인 기술 및 자체 개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력작업에 사용되는 일부 설비도 소유하고 있다.

 

5. 원고 조만의 청구에 대한 판단

 

.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의 거시증거에 갑 제77, 82, 86, 87, 89 내지 100, 104, 105, 106, 109, 110, 111, 114, 120호증, 을 제28 내지 36, 38, 39, 42, 44, 45, 51 내지 54, 59, 62, 69, 74, 72, 73, 77, 7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이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작업표준서

() ○○이스는 피고로부터 수임한 압연공정 관련 협력작업에 관하여 자체 작업표준서를 제정하고 작업경험을 기초로 개정, 증보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 피고는 2008.7.외주작업표준 Refresh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8.8.부터 2008.12.까지 3단계에 걸쳐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을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개정하고 이를 피고의 기술표준, 작업표준과 정합성을 검증한 후, 협력업체들이 2009.1.1.부터는 이와 같이 재정비된 자체 작업표준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일정으로 위 업무를 추진하였다.

(2) 작업사양서

() 피고와 ○○이스는 1년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대상을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를 첨부하고 있다.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인원, 장설비, 자재), 작업내용(작업범위, 작업요건), 작업관리(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작업사양서상의 소요인원은 피고와 ○○이스의 계약담당자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표준인원이다. ○○이스는 이 사건 협력작업 계약금액의 결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한다.

(3) MES, 업무연락 등

() 피고는 고객이 철강제품을 주문시 서울 대치동에 소재한 피고 사무실에서 주문 정보를 MES에 입력하면, MES에서 고객이 주문한 물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 한다)가 자동생성되고, 이와 같은 주문·설계정보는 MES를 통하여 ○○제철소에 자동 전달된다. 피고의 진행반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업무를 수행한다. ○○이스 근로자들은 단위편성된 작업 내에서는 작업순서의 변경 등이 불가하지만, 단위편성된 작업 사이에서는 어떤 작업을 우선 수행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오작, 불량, 낙반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 근로자는 ○○이스 현장대리인에게 무전기 등으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돌발상황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현장대리인은 이를 각 작업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4) 공정의 특성

() ○○이스가 수급한 공장업무는 압연공정의 작업라인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철강제품 제조 공정이 길고 복잡하여 고객의 주문에서부터 완성제품이 고객에게 도착하는 데까지 약 14일이 소요되고, 압연공정 내에도 다수의 야드가 존재하는 관계로 작업량의 탄력적 조절은 가능하다.

() 피고 근로자들과 ○○이스의 근무장소, 사무실 등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피고 근로자들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스 근로자들이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도 없다.

(5) KPI 평가지표

()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피고가 2013년 적용한 KPI 평가기준은 사내협력업체의 경쟁력수준(MBO), 작업수행능력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두고,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왔다. <표 생략>

() ○○이스는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KPI 평가결과를 기초로 기존의 문제점을 분석 및 개선활동방향을 수립하고, KPI 평가지표에 영향을 주는 활동(학습동아리 활동, 혁신활동과 QSS 인증, 즉실천 개선활동 등)에 참여하여 기여를 한 근로자들을 표창하기도 하였다.

(6) 손해배상청구

() ◇◇ 근로자가 2011.1.7. 06:00○○제철소 제4냉연공장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52호기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면서 리모컨 조작가능 반경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원거리에서 조작하다가 7개의 제품 코일이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생산기술부 업무지침의 하나인 피해보상 청구 지침을 근거로 ◇◇에 대하여 5,233,5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1.3.31.경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 또한 피고는 2013.10.21. ◇◇ 근로자가 ○○제철소 제4냉연창고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63호기로 코일을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끌어 올리다가 코일이 약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손상된 사고와 관련 ◇◇에게 1,855,8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7) 교대제, 근태관리, 기업조직 등 등

() 교대제 근무는 피고가 33교대를 운영하다가 1992.11.43교대로, 2011.11.42교대로 각 변경한 반면, ○○이스는 33교대를 운영해오다가, 2012.7.경 전체 근로자 투표를 거쳐 43교대로 전환하였다.

() ○○이스는 수급한 협력작업의 예상소요인원, 퇴직희망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기존 직원에 대하여 부서배치, 교대조 배정, 승급 등 인사명령을 하며,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함은 물론, 근로자의 휴가, 조퇴 등 복무신청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근태점검 및 인사평정도 실시한다.

() ○○이스는 파트장-부팀장-팀장의 단계적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파트장은 교대조 내 조원들 업무배치를 조율하고, 근무 시작시 작업 및 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교대활동을 지휘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조원들의 작업에 대하여 확인·감독하는 순찰업무를 하거나 휴가를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피고와 업무연락을 하는 현장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 외에도 파트장은 작업경험을 취합하여 ○○이스의 자체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 협력작업 수행에 필요한 물적 장비 중 천정크레인은 피고 소유이고, 지게차, 청소차, 고가사다리차, 덤프트럭 등은 ○○이스가 소유한다. ○○이스는 ○○제철소 내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스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장업무에 필요한 자격(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8) 교육, 훈련

() ○○이스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OJT(On-the-Job-Training)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스는 피고 근로자를 강사로 초청한 교육을 기획하여 시행하기도 하고, 사외위탁교육(피고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인 QSS개선리더 교육, 즉실천과정, 개선리더 등 포함)을 하기도 한다.

() ○○이스는 피고에게 기존에 수행한 혁신활동을 정리한 진단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는 우수한 부분 및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을 지적한다.

() 한편, 피고는 ○○이스에게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작업계획서를 징구하며, 안전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정기적으로 중수리, 대수리 활동 계획에 따라 ○○제철소의 설비를 점검하고, 위험·위해 작업장에 대해 순찰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이스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안전에 기여한 ○○이스 근로자들을 표창하기도 한다,

 

. 판단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조만이 2009.8.4.부터 2011.8.3.경까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만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스 근로자들은 ○○이스가 작성한 자체 작업표준서에 따라 공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조만은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에 따라 ○○이스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2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스의 자체 작업표준서와 피고의 작업표준, 기술표준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으나, 이는 도급한 협력작업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일 뿐이다. 피고가 협력업체의 자체 작업표준서의 정합성을 검증하였다는 이유로 자체 작업표준서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식 등을 일반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조만은 피고가 작업사양서를 통하여 ○○이스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작업사양서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첨부문서로 계약목적을 특정하는 서류인 점, 그 내용 역시 계약목적이 되는 작업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이스 근로자들이 작업사양서에 따라 협력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소요인원은 도급대금 산정을 위하여 작업별로 투입이 예상되는 표준인원에 불과한 점, ○○이스는 위 소요인원에 구속받지 않은 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작업에 투입될 인력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작업사양서를 통해 ○○이스의 인력배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이스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MES 정보를 전달한 것은 협력작업의 대상인 공장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피고 근로자와 ○○이스 근로자가 무전기 등으로 업무연락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이 역시 협력작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돌발상황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은 업무연락을 피고의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고 조만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정의 특성상 공장업무를 수행하는 ○○이스 근로자들도 피고가 결정한 작업속도에 구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스가 수행한 공장업무의 특성과 작업빈도 등을 고려하여 봤을 때, 압연공정 자동생산시스템의 작동속도에 구속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이스가 수급한 공장업무는 압연제품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생산설비의 부품,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 시편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피고의 직영업무와 장소적,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스가 수급한 업무는 주로 운반에 관계된 것인 반면, 피고가 직영하는 업무는 고객이 원하는 특성을 갖춘 철강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 양자는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비록 ○○이스 근로자들과 피고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일부 존재하나, 위 공동작업이 협력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고, 그 경우에도 각자가 맡은 업무의 기능이 상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사정을 이유로 피고 근로자들과 ○○이스 근로자들이 혼재근무를 한다거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는 KPI 평가 결과를 기초로 협력작업계약 갱신 여부, 계약금액 산정시의 계약요율 감액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이스 근로자가 피고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KPI 평가에 일부 반영되므로, ○○이스로서는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교육프로그램은 작업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론(QSS개선리더 교육)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구체적인 협력작업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이스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 2항에 따라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이 사건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전과 관련된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스가 수행한 혁신활동에 대하여 진단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해 개선할 점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대상에 설비의 정비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설비 고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혁신활동의 특성상 설비의 소유권자인 피고와 위 설비를 사용하는 ○○이스 사이의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의견 제시를 ○○이스의 자체적인 혁신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에까지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⑨ ○○이스는 독자적으로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를 배치하고, 지휘체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하며, 징계, 승진 및 복무상황 등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협력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 설비도 갖추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스 근로자들의 작업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KPI 평가에 반영하여 협력작업계약 대금산정에 반영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강성대 홍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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