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 및 지방소방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B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으로 신규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계급(지방소방사)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하는지, 신규채용된 후 승진한 계급(지방소방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도 포함하는지?

[질의 배경]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소방청에 질의하였는데 소방청에서 신규채용된 당시 계급(지방소방사)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계급(지방소방사)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합니다.

 

<이 유>

소방공무원법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함)의 임용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소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령 또는 지방공무원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방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관련된 근무기간의 합산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함) 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임용령31조제5, 지방공무원 임용령33조제6항 등과 같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후 신규채용된 경우를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3항은 소방공무원법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임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이 교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후 신규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관련된 근무기간의 합산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33조제6항 전단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소방공무원이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계급(지방소방사)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A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각 계급(지방소방사 및 지방소방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의 계급(지방소방사)에 한정하지 않고 신규채용된 후 승진한 계급(지방소방교)의 근무기간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종전의 근무경력이 신규채용된 당시의 계급과 신규채용된 후 승진한 계급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퇴직 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는 방법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승진임용규정 제5조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39, 2019.02.27.

 

반응형

'환경, 안전 > 소방, 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18]  (0) 2019.05.30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법제처 18-0531]  (0) 2019.05.20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398]  (0) 2019.05.13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78]  (0) 2019.05.0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5]  (0) 2019.03.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법제처 17-0428]  (0) 2019.03.18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5]  (0) 2019.02.28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55]  (0) 2019.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