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조직위원회로 파견 온 ○○○○협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사실관계]

-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설립

- ○○○○협회에서 동 조직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를 파견 보내었고, 임금은 소속 협회에서 지급하고 있음

 

<회 시>

[1]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지게 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조직위원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근무 장소만 조직위원회로 파견된 것이라면 연장근로 등 임금 지급의무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축구협회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휴일에 출장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휴일대체는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근로일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 근거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무 811-18759, 1978.4.8.).

-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997367 2000.9.22.),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사후에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외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해석은 법률소관 부처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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