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 2호가목2)에서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할 행정처분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이 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18조제1항에서는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같은 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재량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12호 및 제13호의 경우 위반사항의 정도가 중하거나 배출시설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폐쇄명령을 통해 허가취소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217 판결례 참조)

그리고 가축분뇨법 제18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7 2호가목에서는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위반행위 종류별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세부기준은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기준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석집행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을 뿐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상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허가 취소만 규정하고 폐쇄명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고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신고 배출시설과 허가 배출시설을 합리적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217 판결례 참조)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2호에서는 허가 대상 배출시설과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구분 없이 각 위반사항 별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집행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배출시설과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796,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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