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시행령2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교사(校舍)와 교지(이하 교사등이라 함)는 학력인정시설 설치운영자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평생교육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에서는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등은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고 규정하면서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한하여 직접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211조에 따르면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대법원 2014.3.13. 선고 2009105215 판결례 참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관리청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인바,(대법원 1998.2.27. 선고 971105 판결례 참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소유권 없이 허가받은 범위에서 일정 기간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27조제1항의 취지는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등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의 변경소멸로 인하여 학력인정시설이 폐쇄되거나 타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학력인정시설 설치자가 시설비 투자를 억제하는 등 교육환경이 불안정하게 되거나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마 337 결정례 참조)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13조 본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한정되어(21조제1항 본문)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며(21조제2), 귀책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25조제12).

따라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교사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을 담보할 수 없어 앞에서 살펴본 평생교육법 시행령27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661,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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