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지휘권한을 갖는 등 제반의 여건이 관리·감독자로서의 신분이 분명할 때

❍ 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건설회사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근로자 자신의 능력과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였다고 하여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벗어 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관리·감독업무 종사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비롯한 노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서 명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 판례(대판 88다카2974, 1989.2.28)는 그 판단기준으로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지의 여부를 들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서상의 당해 근로자가 관리감독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설회사 소속으로서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으나 실제현장에서 육체적인 실무를 병행하였다고 할 때 당해 근로자를 관리감독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노무관리상의 지위 및 권한, 주된 업무내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112,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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