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서 정한 제제에 관한 사항내지는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쳤을 뿐이고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18.09.17. 선고 2018카합20284 결정 [효력정지등 가처분]

채권자 / 1. □□, 2. □□

채무자 / A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8.6.5.자로 제정한 별지 1. 기재 A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그 소속 A가 별지 1. 기재 A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에 근거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1. 기재 A 설치 및 운영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A의 활동을 중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 당사자 관계

채무자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영방송사이고, 채권자 성□□A 공영노조의 노조위원장, 채권자 박□□은 위 공영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근로자들이다.

. 채무자의 ‘A 설치 및 운영규정의 제정

채무자는 2018.6.5.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1. 기재 ‘A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A의 구성 및 활동

1) 채무자는 2018.6.19.경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총 7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A(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같은 날 이□□ 대통령 주례연설 방송, 세월호 참사보도, KBS가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홍보성 리포트를 거부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 건 등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채무자는 2018.8.31.경 채무자의 근로자인 정□□ 및 박□□인천상륙작전 보도성주 군민 사드 배치 반발 보도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이 사건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제2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 및 박□□을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 관련 규정

이 사건 운영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채무자의 인사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으며, 관계 법령의 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이 사건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운영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 역시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신분 내지는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 이 사건 운영규정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3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법령상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합의제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출자기관이자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로서 공공감사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감사법 제5조제1항 및 방송법 제50조제4항에 의하여 자체감사기구인 감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5조제3항은 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표결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범위 및 조사권한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사기구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여 공공감사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2) 공공감사법에서 금지하는 중복감사원칙의 위배

공공감사법 제33조는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중복감사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A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한다.”고 규정하고, 3조는 조사의 범위에 관하여 부당인사, 부당노동행위, 부정청탁 등 공적책임 훼손 사례로 포괄적으로 조사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조사대상의 기간이나 조사대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마친 사안까지도 얼마든지 재감사, 중복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은 공공감사법 제33조에서 정한 중복감사원칙을 위반하였다.

 

. 이 사건 운영규정이 방송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방송법 제50조제1항은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정함으로써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방송법 제51조제4항은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고 정함으로써 감사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범위인 부당인사, 방송의 독립성침해, 부당인사, 부당노동행위, 부정청탁 등과 같은 사안은 감사의 고유감사 범위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채무자의 이사회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권한을 가지는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근거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을 임의로 제정한 것은 감사의 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이사회와 별개로 감사를 두도록 한 방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잠탈한 것이다.

 

. 이 사건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채무자는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이미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에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와 관련된 새로운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3. 판 단

 

. 이 사건 운영규정이 공공감사법 및 방송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규정이 합의제 감사기구를 임의로 설치하는 내용과 공공감사법에 정한 중복감사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또는 감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내부기구인 감사기구의 운영·활동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이 공공감사법 및 방송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에서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신분 내지는 지위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사건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제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있는 등 실제로 채무자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

한편, 위 규정을 제외한 이 사건 운영규정의 나머지 부분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은 채권자들을 비롯한 채무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신분 내지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11호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3082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55조는 근로자인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59조제1항은 징계요구권자를 집행기관, 소속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호는 이 사건 위원회가 사장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3조는 이 사건 위원회가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8조는 사장은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운영규정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은 타 규정에 우선한다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운영규정이 인사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인사조치 및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 허위진술, 자료은폐 등 조사를 방해한 자’, 2호에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는 자’, 3호에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4호에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 자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새로이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비밀준수, 조사결과의 공표나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는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서 정한 제제에 관한 사항내지는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32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사장은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채무자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에 따라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권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 조치가 이 사건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실제로 이루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로 인하여 채무자의 근로자들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각 호에 정한 징계요구 사유는 인사규정 제55조에서 정한 추상적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이에 포섭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근로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쳤을 뿐이고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 제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채무자는, 채무자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인 비난과 자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에 은폐·묵인한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책무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323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제정목적은 채무자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채무자의 인사규정과 별도로 채무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규정인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를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어 거쳐야할 조치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는 채무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규정임이 명백한 점,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은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운영규정은 조사대상의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건의 조사를 위한 이 사건 위원회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는 채무자의 근로자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징계요구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채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인 인사규정 제58조제1항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 13조에 의하여 잠탈되거나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박강민, 백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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