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급여규정

4(용어의 정리) 3.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고정성과급이라 함은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변동성과급이라 함은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8(성과연봉) 성과연봉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매년 개인평가 및 기관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 따른다.

◾ 성과연봉 지급 지침

5(지급시기) 변동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고정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월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급여지급규칙

별표 제4호 성과연봉 지급비율

- “고정성과급 지급비율직급에 따라 20%에서 250%의 지급비율 규정

- “변동성과급 지급비율0%에서 100%의 지급비율 규정

 

<회 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중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질의는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 등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다면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3,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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