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폭행이 사적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원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카지노 딜러 직군 중 1기로 선발·고용되어 최선임인 원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후배 직원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은 피해자에게 종전에 수행하던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길 수 없게 되었으며, 참가인 소속의 다른 직원들도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참가인의 직장질서와 업무 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참가인은 공기업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참가인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폭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8.09.06. 선고 2018470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코리아레저 주식회사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4.20. 선고 2017구합75972 판결

변론종결 / 2018.08.16.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7.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49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심판결 제6쪽 제8 ~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해자는 2016.12.1.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이 사건 폭행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원고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사건 폭행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설도박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자신이 거절한 사실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의논하려고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인 2017.1.25.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참가인 인사위원회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와 같은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카지노 딜러 직군 후배들을 포함한 직장동료 70여 명은 원고가 다시 참가인 회사로 복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참가인 소속 직원 361명 중 110명과 피해자의 현 소속 영업장 직원 362명 중 223명을 포함한 540여 명은 원고의 복직에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소속 직원들이 참가인 계정을 통하여 가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블라인드(blind)’라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서, 원고의 복직에 관한 익명의 찬반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참여한 176명 중 161명은 면직에, 15명은 복직에 찬성하였다.

 

1심판결 제6쪽 마지막 제2행의 을가 제5, 6호증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으로 고쳐 쓴다.

 

1심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10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26750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종전 업무인 카지노 딜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폭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원고는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폭행 당시의 이유와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는 등 이 사건 폭행의 강도나 피해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폭행 후 피해자를 깨워 씻도록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폭행 전후의 행동은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단순히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폭행 당시만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폭행과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도 있었던 것 같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고소한 바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상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가벼운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다쳤다면 그 과정 중 저항하던 피해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신뢰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폭행이 사적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원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 카지노 딜러 직군 중 1기로 선발·고용되어 최선임인 원고가 후배 직원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은 피해자에게 종전에 수행하던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길 수 없게 되었으며, 참가인 소속의 다른 직원들도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참가인의 직장질서와 업무 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참가인은 공기업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참가인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 전 원고와 합의하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원고를 마주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후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피해자가 고소한 후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의 과거 사설도박 행위를 경찰서와 참가인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사설도박 행위를 말리다가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참가인 소속 직원들 중 원고의 복직을 바라는 직원들도 있으나, 오히려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는 직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처럼 같은 직장의 후배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원고가 피해자와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더라도,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직장 내 질서에 악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전에도 직원 간 폭행이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폭력에 관하여도 징계를 하였다. 이 사건 폭행의 방법, 고의성, 피해자의 피해와 회복 정도, 이 사건 폭행 후의 원고의 태도, 이와 관련된 직장 내 분위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매우 중하고, 참가인의 과거 징계처분과 사안을 달리하며, 앞서 본 참가인의 공기업으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를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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