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산업법 시행령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3 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2015.12.21.부터 2018.12.31.까지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해역에서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하던 중 뻗침대를 붙인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업법64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수산업법 시행령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3 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수산업법64조의2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함)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2항 및 별표 33 2호바목에서는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서 연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刺網)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본문),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르면,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1항제1) 및 연안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1항제2)을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6항제1),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6항제2) 및 그 밖에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업법 시행령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3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9.9. 선고 200822631 판결례 참조),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로서, 그 규율하는 사항이 서로 구분되고, 달리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이 수산업법64조의2 보다 우선하거나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 규정은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업법64조의2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2012.12.18. 법률 제11566호로 타법개정되어 2013.12.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수산자원관리법이라 함) 23조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어 신설된 것(2012.12.18. 법률 제115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12.19. 시행된 수산업법개정이유서 등 참조)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에 관한 같은 법 제23조제3항이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같은 조제12항 보다 우선적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수산업법64조의2가 적용되고,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금지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3 2호바목의 문언 상 충청남도 해역은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이 가능한 해역이 아님은 명백하고,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일 뿐이지 그 사용승인이 수산업법6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2항 및 별표 33 2호바목에서 제한하고 있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금지까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라도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3 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554, 2017.11.29.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법제처 17-0521]  (0) 2019.02.12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법제처 17-0392]  (0) 2019.02.11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4]  (0) 2019.02.08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도 조례 외에 시・군・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14]  (0) 2019.02.08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565]  (0) 2019.01.3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7-0531]  (0) 2019.01.30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17-0506]  (0) 2019.01.3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90]  (0) 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