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아산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되었더라도 장기간 판매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른바 적자제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의장공장이 가동중단 된 55분 중 그 시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제32018.11.29. 선고 201612748 판결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2.

피고, 피상고인 : 3. ~ 21.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1.21. 선고 20131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 피고 ○○○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

(1)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24735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쟁의행위 당일 원고의 아산공장 중 의장 공장(이하 이 사건 의장공장이라 한다)의 가동이 55분 동안 중단된 사실, 원고가 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장공장에 지출한 비용은 50,275,882(2010년 지출한 노무비, 용역비, 각종 경비,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합계 258,322,053,453+ 2010년 가동시간 282,595× 55, 원 미만 버림)인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원고의 아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계획된 자동차 중 203대가 생산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거나, 생산하지 못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익을 올리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원고의 아산공장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55분간 가동이 중단된 외에도 설비오작동으로 약 100, 장비고장 등으로 약 45분 간 가동이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아산공장의 생산량 저하가 오로지 이 사건 쟁의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저하된 생산량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것인지 특정하기도 곤란하다.

원고가 계획한 특정일의 생산차량이 언제나 100% 판매되어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정시점에 일정한 종류의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되었더라도 일시적으로 재고물량 등을 활용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이 사건 쟁의행의로 원고의 아산공장 생산이 저하되었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재고물량 확보와 연장근로 계획 등의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산 저하가 곧바로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아산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되었더라도 장기간 판매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른바 적자제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자동차조립·생산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장공장의 자동차생산량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1시간당 63대로 정해져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량에 따라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조업이 중단된 200분 동안 생산되었을 자동차대수를 산정하면 210(200× 1시간당 생산대수 63대 ÷ 60)가 되는데 위 수치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생산되지 못한 자동차대수 203대에 근접하는 점,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작업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달라진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의장공장이 가동중단 된 55분 중 그 시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머지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이유를 기재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 피고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므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 피고 ○○○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한 피고 ○○○, 피고 ○○○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 피고 ○○○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 ○○○, 피고 ○○○, 피고 ○○○, 피고 ○○○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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