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하였는데,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B주택을 일반 매매계약으로 취득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1)2) 외의 부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지에 대하여 같은 목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같은 목 2)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1)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당첨자라 함)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당첨자의 지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약 등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2)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한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그러한 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 1개가 있는세대의 세대주를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의 실수요자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당첨자의 지위가 있는 경우란 해당 기간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 사실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 중 당첨 사실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한 번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해당 분양권을 전매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5.24. 회신 16-0270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A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그 분양권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 B주택도 소유하였으므로 이는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A주택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과 B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분양권 전매 등을 반복하여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까지도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택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571,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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