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철거나 이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공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민원인은 공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본인의 아파트 1채에 대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나,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자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철거나 이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 11조제1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하 1종구역등이라 함)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구역등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제1종구역등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함)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등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이라 함) 2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3조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에 따라 세분하여 같은 항제1호에서는 가 지구의 소음영향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조의2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제11조제1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철거나 이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공항소음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관리자등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항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2010.3.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9.23. 시행된 공항소음방지법 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사업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8조제1항제1),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8조제1항제6)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매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항소음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가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이기만 하면 시설관리자등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시설관리자등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구역등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등을 철거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등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아파트 구조의 특성상 건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방지법 제12조제1항에서 제1종구역등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등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2010.3.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9.23. 시행된 공항소음방지법 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철거되거나 이전되지 않은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는 아파트 건물의 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아파트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대지사용권의 매수를 시설관리자등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1),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2), 학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3)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등과 같은 주민복지사업(1),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소득증대사업(2)을 규정하고 있는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바(2010.3.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9.23. 시행된 공항소음방지법 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가 같은 법에 따른 유일한 소음방지대책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철거나 이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관리자등에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항소음방지법 제11조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구역등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등을 철거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종구역등에 위치하고 아파트의 철거나 이전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은 같은 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1종구역등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요건에 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17-0629, 2017.12.18.

반응형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527]  (0) 2019.02.25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46]  (0) 2019.02.14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 17-0615]  (0) 2019.02.07
승인등이 지연 중,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93]  (0) 2019.02.01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법제처 17-0662]  (0) 2019.01.10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02]  (0) 2019.01.07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법제처 17-0674]  (0) 2018.11.2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제처 18-0094]  (0)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