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의 객관적인 의미는 원고들의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위탁용역업체의 파산이나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더 이상 전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로가 고용을 승계하여 원고들의 연장된 정년까지 정년과 보수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라 하여 다르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6가합56448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 고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 서울○○로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

변론종결 / 2018.07.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1)번항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12.14.부터 2018.9.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1항 기재 원고들에게 2017.10.1.부터 피고가 위 원고 등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2)번항기재 각 돈을 지급하고,

. 원고 ○○○에게 2017.10.1.부터 2017.12.31.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2)번항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의 ‘(1)번항의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11.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 원고 ○○○에게 2017.10.1.부터 각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의 ‘(2)번항의 돈을 각 매월 지급하고,

. 원고 ○○○에게 2017.10.1.부터 2017.12.31.까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의 ‘(2)번항의 돈을 각 매월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로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이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5.31. 서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서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들은 서울○○로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12월경부터 201310월경까지 사이에 ○○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전적 회사라 한다)로 전적하였고, 2016.9.30.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 원고들의 전적 회사로의 전적 경위

1) 서울○○로는 2008년경부터 직영하고 있던 업무를 핵심적인 업무핵심적이지 않은 업무로 나눈 후 분사(分社)를 통해 핵심적이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의 수를 줄이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게 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비핵심업무로 분류된 전동차경정비 분야 등의 분사 절차를 추진하였다.

2) 서울○○로는 2008년경 전적 회사에 전동차 경정비업무를 위탁하였다. 그 후 서울○○로는 2011년경 기존 위탁업체에 추가로 전적(轉籍)할 인원을 모집하기로 하여, 서울○○로의 차량·전기신호·통신전자·건축설비(설비분야만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1954년생 이하)을 대상으로 전적 회사로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하였다.

3) 원고들은 201112월경부터 201310월경까지 사이에 전적 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여 서울○○로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다음 별지4 원고별 전적 내역 퇴직일 기재 무렵에 새로이 전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적 회사로 전적하였다.

4) 서울○○로는 원고들의 퇴직 당시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전적 내역 명예퇴직금 기재와 같이 서울○○로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의 전적 회사에서의 퇴직 경위 및 서울○○로에 대한 고용 촉구

1) 2016.5.28. 서울○○로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위탁용역업체인 ○○피에스디 주식회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구내로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최초에 서울특별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업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고 경위를 발표하였다가 위탁계약에 따른 외부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조건과 쉴 틈 없는 노동강도가 문제였다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다.

2) 이를 계기로 하여 서울특별시는 20166월경 서울특별시도시철도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였던 전동차 경정비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공표하였다(이하 서울특별시의 직영화 방침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는 과거 외주화 방침에 따라 외주업체로 전적했던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자들을 이른바 메피아라고 부르면서 전적자 특혜조항을 없애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로는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전동차 경정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서울○○로와 전적 회사의 위탁계약은 2016.9.30. 기간 만료로 종료(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라 한다)되었다.

3) 전적 회사는 2016.8.31. 원고들에게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6.9.30.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4) 원고들은 서울○○로를 상대로 전적 당시 전적 직원들에게 약속한 신분 및 고용보장 내용에 따라 추가 연장된 정년까지 신분 및 고용보장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서울○○로는 전적 당시 서울○○로가 제시한 사항 및 재임용 근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 서울○○로의 인사규정상 정년

1) 원고들이 전적 회사로 전적할 당시 서울○○로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는데, 원고들의 전적 후 서울○○로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60세로 2년 연장되었다.

2) 서울○○로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32),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3조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이하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이라 한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 서울○○로는 원고들에게 전적 회사에 전적하는 조건으로, 서울○○로 소속 직원일 때의 정년보다 추가로 2년 내지 3년 연장된 정년을 보장해 주고, 서울○○로 소속 직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에 더하여 추가로 2년 내지 3년 연장된 정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위 약정에 따라 만 63세까지이다.

) 서울○○로는 원고들에게 전적 당시 위탁용역업체가 파산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에는 전적 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서울○○로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전동차 경정비업무를 직영 전환하면서 전적 회사와의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적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서울○○로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서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1956년생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 서울○○로와 원고들의 전적 당시 약정은 전적 회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로와 전적 회사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와 같이 서울○○로와 전적 회사의 위탁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설령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정년은 서울○○로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인 만 60세까지이고 이행각서(을 제1호증)에도 재고용시 해당 직원의 정년은 서울○○로의 정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만 60세를 경과한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 서울○○로는 원고들에게 이행각서(을 제l호증) 및 그에 따라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경력사원으로 복직할 것을 3차례에 걸쳐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명예퇴직금 반환 및 서울○○로의 정년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고용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인정사실

1) 서울○○로는 201112월경부터 20122월경까지 기존 분사에 포함되어 있던 전동차 경정비 분야에 추가로 전적할 전적희망자를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공고하였다.<다음 생략>

2) 서울○○로가 추진한 분사에 관한 설명자료 중 분사 참여직원에 대한 급여·신분보장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3) 원고들은 201112월경부터 201310월경까지 사이에 전동차 경정비업무를 위탁받은 전적 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여 서울○○로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전적 회사로 전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원고들의 전적 당시 약정의 체결 여부 및 그 내용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서울○○로는 2008년경부터 비핵심업무의 분사화절차를 추진하면서 전동차 경정비업무를 핵심적이지 않은 업무로 분류한 후 이를 민간업체로 위탁하면서 그 소속 직원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전적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로 소속 직원으로서는 이전부터 안정적으로 근무하였던 서울○○로를 떠나 위와 같이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전적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2) 이에 따라 서울○○로는 그 소속 직원들에게 분사 절차를 홍보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전적할 유인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당시 서울○○로가 공고한 전동차 경정비업무 위탁용역 안내문, 분사에 관한 설명자료 등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전적 직원의 정년 및 보수 보장 신분 및 고용보장이다.

정년 보장의 경우, 당시 서울○○로의 정년은 만 58세였으나 전적 회사로 전적하면 정년이 2~3년 연장되고, 서울○○로의 정년이 연장되면 위 기간만큼 추가로 정년이 연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보수 보장의 경우 서울○○로 소속일 때보다 급여는 삭감되어 60~80% 상당의 보수만 받지만 위와 같이 연장된 정년만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서울○○로로부터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전적 회사로부터 전적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서울○○로에서 퇴직할 경우보다 위탁용역업체로 전출할 경우 총 소득이 많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분 및 고용보장의 경우, 서울○○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 회사와 용역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설령 전적 회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로와 전적 회사의 위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서울○○로 또는 신설 위탁회사를 통해 전원 고용승계하도록 하여 서울○○로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위와 같이 서울○○로가 여러 차례 소속 직원들에게 전적 직원의 정년 및 보수 보장, 신분 및 고용보장 등을 약속함에 띠라, 원고들은 전적 회사로 전출하더라도 서울○○로 소속일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전적 회사의 급여 자체는 서울○○로에서 지급받던 급여보다 삭감되지만 그만큼 정년이 연장되고 전적 시점에 명예퇴직금을 바로 지급받음으로써 총 보수는 증가한다는 점을 경제적 유인으로 하여 전적 회사로 전적을 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서울○○로와 원고들 사이에는 서울○○로가 원고들에게 전적을 권유하면서 여러 차례 공고 및 설명한 내용대로 원고들에게 연장된 정년을 보장하고, 연장된 정년 동안 서울○○로 보수 대비 약 60~80%의 보수를 보장하며, 위와 같이 연장된 정년만큼 전적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의 신분 및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의사의 협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로와 원고들은 정년, 보수, 신분 및 고용보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그중 정년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정년 약정’, 보수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보수 약정’, 신분 및 고용보장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에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40858 판결 등 참조).

)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신분 및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서울○○로가 위탁업무를 승계하는 경우로 위탁용역회사가 파산 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 정년 및 보수 약정은 원고들이 연장된 정년 동안 전적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년 및 보수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은 이 사건 정년 및 보수 약정에서 정한 정년 및 보수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전적 직원의 근로자 신분 및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에 따르면, 서울○○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용역회사와 위탁계약을 계속 유지하되,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위탁용역회사가 파산 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원고들의 정년 및 보수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로가 위탁업무를 승계하거나 신설되는 위탁용역업체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과 서울○○로가 이 사건 정년 및 보수 약정 외에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전적 회사의 파산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라는 전적 직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전적 직원들에게 보장된 정년 및 보수 등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서울○○로가 비핵심업무 분사화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비핵심업무로 분류된 전동차 경정비업무 등은 계속적으로 위탁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전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5.28.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위탁용역업체(○○피에스디 주식회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구내로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를 계기로 서울○○로가 플랫폼 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등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지하철 안전업무가 취약해졌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서울특별시는 20166월경 그동안 민간업체에 위탁했던 업무를 모두 직영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 서울○○로가 직영 전환이 아닌 기존의 위탁용역계약 방식을 계속 유지하였다면, 전적 회사와의 위탁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더라도 다른 위탁용역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그 업체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정년 및 보수, 신분 및 고용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대로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 당시 서울○○로와 원고들 모두 예상할 수 없었던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가 갑자기 직영화 방침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로가 위탁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종료하면서 서울○○로 외에는 원고들의 정년 및 보수, 신분 및 고용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었다.

() 그 결과 정년 및 보수, 신분 및 고용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서울○○로의 약속을 믿고서 전적 회사로 전적하였던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전적 직원들은 특별한 본인들의 잘못 없이 2년여 동안 장기간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로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서울○○로는 스스로 원고들에게 전적을 권유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던 전적 직원의 정년 및 보수, 신분 및 고용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되고, 원고들은 전적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년 및 보수, 근로자 신분 등의 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원고들과 서울○○로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전적 직원의 정년 및 보수, 신분 및 고용보장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원고들과 서울○○로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과 의사,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의 내용,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의 객관적인 의미는 원고들의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위탁용역업체의 파산이나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더 이상 전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로가 고용을 승계하여 원고들의 연장된 정년까지 정년과 보수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라 하여 다르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들의 정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의 정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정년 약정이 적용되는지 서울○○로의 인사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 서울○○로는 원고들에게 공고한 안내문과 설명자료 등에서 위탁용역업체로 전적시 서울○○로의 정년이 1년 이상 2년 미만 남은 사람은 정년이 2년 연장되어 만 60세가 정년이 되고,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적 후 서울○○로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서울○○로가 고용을 보장(서울○○로 정년 2년 연장시 최종 6062, 6163)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 부분에도 서울○○로 정년연장시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서울○○로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위탁용역회사의 파산,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서울○○로가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정년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 만약 서울○○로의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면 고용승계 당시 만 60세가 도과한 원고들은 서울○○로로 고용이 승계되는 즉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로는 원고들에게 연장된 정년까지는 스스로 또는 신설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급여 삭감을 감수하고 전적 회사로 전적하였다. 서울○○로가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이 사건 약정이 아니라 다시 서울○○로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어 정년이 만 60세로 단축되는 것이었다면, 원고들로서는 서울○○로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동일한 정년이 보장됨에도 더 높은 급여를 포기하고 전적 회사로 전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로와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원고들의 정년은 이 사건 정년 약정에 따라 연장된 정년만큼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로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에만 원고들의 정년이 서울○○로의 인사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단축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한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자가 승계한 법인에서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하게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3236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과 서울○○로가 정년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서울○○로의 인사규정을 원고들의 정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 서울○○로가 원고들을 고용하는 경우 원고들은 기존에 서울○○로에서 계속 근무해온 사람들에 비해 연장된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원고들은 서울○○로에서 계속 근무해온 사람들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아래 3. .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은 전적 회사에서 지급받던 보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기존에 서울○○로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원고들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아 온 사람들에 비하여 원고들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로가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서울○○로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들의 정년이 단축된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원고들과 서울○○로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서울○○로의 인사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정년 약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정년 약정에서 정한 원고들의 정년이 도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1956년 이후에 출생하여 전적 회사로 전적한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 약정에 따라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었다가, 전적 후 서울○○로의 정년이 2년 연장되어 만 63세가 정년이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직 정년(2019년 이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1956년생 이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1955년에 출생하여 2011년에 전적 회사로 전적한 원고 ○○○는 이 사건 정년 약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어 2017.12.31.에 정년이 도래하는 사실, 1955년에 출생하여 2012년에 전적 회사로 전적한 원고 ○○○는 이 사건 정년 약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어 2016.12.31.에 정년이 도래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1955년생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년이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위 원고들은 이미 정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원고들의 정년이 도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중 1956년 이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미 정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1956년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정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전적 당시 이행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이행각서에는 전적 직원이 서울○○로로 재고용시 정년은 서울○○로의 정년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정년은 서울○○로의 정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이행각서는 작성날짜가 2008년으로 되어 있고 각서인도 전적 직원이 아닌 서울○○로사장 김상돈으로 되어 있는 점, 201112월경부터 201310월경까지 전적한 원고들이 이러한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이행각서만으로 원고들의 정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울○○로의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로의 정년 규정 및 명예퇴직금 반환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사를 거부한 이상 피고 또한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서울○○로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래 3. .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명예퇴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서울○○로의 정년 규정 및 명예퇴직금 반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소결론

서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인 원고 ○○○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서울○○로는 전적 당시 원고들에게 전적 회사와의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용을 보장하고 그 경우 서울○○로 소속 직원들이 받는 임금(이하 서울○○로 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서울○○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설령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산정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로가 원고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 서울○○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전적 회사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서울○○로는 원고들에게 전적 회사에서 받던 임금(이하 전적 회사 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임금은 전적 회사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서울○○로의 인사규정은 전적 회사와의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전적 직원이 재임용되는 경우 전적 직원은 기지급받은 명예퇴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33조의2 3항 단서, 12조제1항제10), 원고들은 선이행의무로서 피고에게 전적 당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위 명예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기간 동안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4) 서울○○로는 2015.11.28.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1.1.부터 58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만 59세에는 10%, 60세에는 20%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은 위 임금피크제 기준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인 2016.10.1.부터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 된다.

2)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의 기준이 서울○○로 임금인지 전적 회사 임금인지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이 전적할 경우 서울○○로 소속일 때보다 급여가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연장된 정년만큼 전적 회사에서 서울○○로 임금 대비 60~80% 수준의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분 및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전적 회사의 파산,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서울○○로가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원고들과 서울○○로가 전적 당시에 서울○○로가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전적 회사 임금이 아닌 서울○○로 임금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만약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로로 재고용되는 경우 전적 회사 임금이 아닌 서울○○로 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받게 된다면, 원고들은 연장된 정년도 보장받고 그 기간 동안 전적 회사에서 근무할 때보다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원고들과 서울○○로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예정한 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약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로 재고용되는 경우에 정년 규정 및 명예퇴직금 반환규정은 서울○○로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서 오로지 보수 규정만 서울○○로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전적 회사에서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적 회사 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액의 계산

) 원고들의 2016.10.1.부터 2017.9.30.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 원고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9.30.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2016.10.1.부터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가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2016.10. l.부터 정년 도래일인 2016.12.31.까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2016.10.1.부터 2017.9.30.까지 전적 회사로부터 받았을 임금에서 원고 ○○○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1)번항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1)번항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의 2017.10.1.부터 피고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 1956년생 이후 원고들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10.1.부터 피고가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위 원고들이 전적 회사로부터 매월 받았을 임금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2)번항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인 원고 ○○○에게 2017.10.1.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위 원고들이 매월 받았을 임금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2)번항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2017.10.1.부터 2017.12.31.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 원고 ○○○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부분

원고 ○○○의 정년퇴직일이 2017.12.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7.10.1.부터 2017.12.31.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2017.10.1.부터 2017.12.31.까지 전적 회사로부터 매월 받았을 임금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2)번항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2017.10.1.부터 2017.12.31.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2)번항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2016.10.1.부터 정년퇴직일 또는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2016.10.1.부터 정년퇴직일 또는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이 전적 회사로부터 받았을 임금에서 중간수입이 있는 원고들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미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이 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로 인사규정은 제33조의2, 12조제1항제10호에서 명예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급여를 지급하되, 서울○○로에서 업무분사로 퇴직한 자로서 분사회사에 재직 중 분사회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로와의 분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서울○○로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기지급한 명예퇴직 급여를 환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울○○로의 위 인사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약정은 서울○○로가 소속 직원들에게 전적 회사로 전적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시 서울○○로는 여러 차례 안내문과 설명자료 등을 통해 전적 회사로 전적 시 보수는 감액되지만 전적 직원들은 연장된 정년만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서울○○로의 명예퇴직금과 전적 회사의 명예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삭감된 급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서울○○로 소속 직원들이 일부 위탁용역업체로 전적하는 경우 퇴직 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전적하는 경우보다 그만큼 전적 회사에서 더 적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의 5(모터차 및 철도장비 운영 위탁), 갑 제2호증의 6(PSD 유지보수), 갑 제3호증(정년퇴직 대비 분사 전출시 총소득 비교)].

(3) 원고들은 서울○○로로부터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전적 회사에서 감액된 급여를 받는 것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감액된 급여를 받아온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예퇴직금까지 반환하게 되면 연장된 정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은 서울○○로에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이 사건 약정에서 예정한 보수의 보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애초 이 사건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서울○○로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퇴직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들이 서울○○로로 재고용되면서 서울○○로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고용되고 그 직급에 상응하는 서울○○로 기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서울○○로로 재고용되더라도 서울○○로 임금이 아니라 전적 회사에서 지급받던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서울○○로 임금을 지급받음을 전제로 하는 서울○○로의 명예퇴직금 반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서울○○로의 명예퇴직금 반환 규정이 이 사건 약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로는 2015.11.28.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임금피크제의 주된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1.1.부터 서울○○로 소속 직원의 만 58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총 인건비(성과급, 가족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만 5910%, 6020%씩 적용하여 차등 감액하되, 서울○○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 업무 경감 방안 및 퇴직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한 점, 그런데 원고들은 201112월경부터 201310월경까지 전적 회사로 전적하면서 이미 서울○○로 소속 직원일 때보다 급여가 감액되어 60~80% 상당의 급여만 지급받아 왔고, 위 임금피크제의 시행 이후에도 서울○○로로부터 업무 경감 방안이나 퇴직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한 점, 원고들이 피고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서울○○로 기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 회사에서 지급받던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보수 지급기준은 기존 서울○○로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과는 차이가 있는 점, 따라서 서울○○로 소속 직원의 만 58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1)번항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11.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12.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9.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인 원고 ○○○에게 2017.10.1.부터 피고가 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2)번항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 ○○○에게 2017.10.1.부터 2017.12.31.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2)번항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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