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기간연장 등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88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9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88조제5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행기간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유효한 실시계획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하 당초 사업시행기간이라 함)이 만료된 후에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1991.11.26. 선고 909971 및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5142 판결례 참조)이고, 그 실시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즉 사업시행기간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사업시행기간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간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당초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유효한 실시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지, 실시계획의 효력과 무관하게 단순히 공사의 예정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설정된 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은 더 이상 존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실효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4.3. 회신 12-0124 해석례 참조).

한편,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은 변경인가를 신청한 날에 정지되어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는 사유 등을 이유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쟁송을 통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537,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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