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A주식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산업용지가 아닌 곳에 위치)의 일부 공장용지와 부대시설을 B자영업자가 사용하도록 하자, 소관 행정청은 해당 공장의 등록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장 외의 용도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서는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것과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등록된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제조업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5.25. 선고 20034669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공장 전부를 동일한 제조업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장이 소재한 건축물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거나(1) 공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게 됨(2)에 따라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서 규율하려는 것은 등록된 공장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공장이 제조업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공장의 등록취소 예외 사유를 갖추어 공장의 일부를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장을 제조업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장이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면 해당 공장은 그 등록된 내용, 즉 등록된 업체, 제조업종, 공장부지,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 등에 따라 활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없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장의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의 사유를 적용하여 그 등록업체의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취소 사유인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등록된 업체 외의 업체가 해당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즉 사실상 임대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공장운영의 건전성 도모 등을 위하여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규제를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18-0027, 2018.02.26.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33]  (0) 2018.12.07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94]  (0) 2018.12.05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673]  (0) 2018.12.04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7-0682]  (0) 2018.11.29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법제처 17-0700]  (0) 2018.11.27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672]  (0) 2018.11.26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670]  (0) 2018.11.26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644]  (0)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