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인바,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사할 당시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약정을 하였고, 입사 후부터 경비업무를 종료한 때까지 동안에 위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9. 선고 201325872 판결 [임금 등]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 B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23. 선고 2012가소714390 판결

변론종결 / 2014.04.03.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67,985원과 이에 대하여 2012.3.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99,214원과 이에 대하여 2012.3.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2010.8.29.부터 2012.2.16.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10.8.29.부터 2011.8.31.까지 피고 병원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 병원의 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피고는 원고 등 야간경비직 3명을 처음 채용하면서 근무주기는 3주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표를 정하였고, 위 근무표를 근로시간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이후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교대주기 등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0.10.부터 아래 근무표와 같이 3명의 근로자들이 6주 단위로 반복되는 근로를 하도록 하였는바, 위 근무표를 근로시간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원고는 2010.9.부터 2010.11.까지는 100만원(2010.8.분으로 67,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2010.12.부터 2011.6.까지는 110만원, 2011.7.부터 2011.8.까지는 116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

1) 원고는 2010.12.부터 2011.8.까지 매월 2만원의 가족수당도 지급받았으나,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이므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 가족수당은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에서 제외한다.

. 피고는 2010.8.2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다음 생략>

. 한편 2010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4,110원이고, 2011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4,32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1) 원고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2)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고, 이에는 각종 수당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크게 위반되는 원고의 추가 근로 등에 대하여 까지는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 피고

(1) 피고는 포괄적 임금지급계약의 체결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가 청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포괄임금제방식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5조 소정의 최저임금시급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아 왔다.

 

3. 판 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1) 이 사건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인바(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91046 판결),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사할 당시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약정을 하였고, 입사 후부터 경비업무를 종료한 때까지 동안에 위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다만,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

(3)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한 날인 2010.8.29.부터 2011.8.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1) 원고는 3주 단위로 반복되는 근로형태로 2010.8.29.부터 2010.9.30.까지 근로하였는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보면 440시간(= 5291시간÷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고 계산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원고가 지급받은 월급 100만원 내지 116만원을 위 440시간으로 나누어보면 시간당 임금이 2,272원 내지 2,636원이어서 2010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4,110원에 미달한다). <표 생략>

(2) 한편 이에 따라 2010.8. 9.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또한 원고는 2010.10.부터 근로형태가 6주 단위로 반복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보면 440시간(= 5291시간÷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고 계산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4) 한편 이에 따라 2010.10.부터 201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유급휴일 근로분에 대한 연장 등 수당 발생액 부분원고는 중추절, 개천절, 신정, 설날, 근로자의 날, 제헌절, 광복절에 모두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유급휴일 근로분에 대한 연장 등 수당 합계 752,81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유급휴일마다 전부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론

그렇다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합계 8,967,985(= 2010.8. 9.718,065+ 2010.10.부터 2011.8.까지 8,249,920)과 이에 대하여 2012.3.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상아 강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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