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일반국도가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이 유>

도로법52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반국도와 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제처 2013.7.16. 회신 13-0225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 등도 교차로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접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도로 구조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접속되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국도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경우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9.9. 선고 972979 판결례 참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금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교차로를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일반국도가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093, 2018.03.26.

 

반응형

'자동차, 도로교통 > 교통법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법제처 19-0016]  (0) 2019.12.21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대법 2018도2560]  (0) 2019.12.17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법제처 18-0573]  (0) 2019.04.23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법제처 18-0564]  (0) 2019.04.05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078]  (0) 2018.04.06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7-0089]  (0) 2018.03.29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법제처 17-0210]  (0) 2018.03.08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법..  (0) 2018.01.31